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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일반 사기업 회사원들은 월급을 1달에 1번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. 하지만 공무원은 1달에 3번으로 나눠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

     

    이 글을 읽으신다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공무원의 특이한 월급 구조와 수당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.

     

    또한, 공무원은 평생 직업인 만큼 직렬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, 공무원 직렬은 행정직 말고도 수십가지의 직렬이 존재합니다.

     

    여기서 퇴사율이 높은 직렬과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숨은 꿀 직렬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공무원 월급 1일 지급 종류

    공무원 월급은 한 달에 총 3번 지급 합니다.

     

    그 중 1일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합니다.

     

   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대민활동비, 특정업무경비 등이 존재합니다.

     

    정액급식비는 140,000원

     

    직급보조비는 9,8급 (17.5만원) / 7급 (18만원) / 6급 (18.5만원) 등

     

    대민활동비는 50,000원 입니다.

    공무원 월급 10일 지급 종류

    10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.

     

    9급 (9,860원) / 8급 (10,416원) / 7급 (11,602원) / 6급 (12,844원) / 5급 (15,059원) 입니다. 

    공무원 월급 20일 지급 종류

    20일에는 월급의 메인인 월급여가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월급여는 호봉에 따른 본봉,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.

     

    호봉표에 따른 본봉 이외에 가족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민원업무수당, 업무대행수당, 위험근무수당, 기술정보수당, 전산업무수당 등 많은 수당이 있습니다. 물론, 여기에 해당되는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그 외 수당 종류

    그 외 수당으로는 정근수당, 명절휴가비, 성과상여금, 연가보상비, 출장비, 당직비, 복지포인트 등이 존재합니다.

     

    매년 1월,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,

     

    설날, 추석 각 1회씩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연1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, 7월, 12월에 연가보상비, 매년 1회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결론

    일반사람들은 20일에 받는 본봉만 존재하는 줄 아는데 공무원은 생각보다 수많은 수당이 존재합니다. 따라서, 호봉표의 급여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최근들어, 고졸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, 고졸공무원을 하게 된다면 일반 4년제 졸 직원 대비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

     

    평생직업인 만큼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▼